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 농지에 개인 명의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농지에 개인 명의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소유 농지에 개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개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취득한 농지 위에 개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했다. 별도로 양도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고, 영리법인이 취득한 농지 위에 개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참조해 주시고,

2. 영리법인이 자기가 취득한 농지 위에 개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개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2. 영리법인이 취득한 농지에 개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참조합니다.

2. 개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22 (<time datetime="1985-09-17">1985.09.17</time> 회신), "법인 농지에 개인 명의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96)
원 제목
영리법인이 취득한 농지 위에 개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