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자 자산의 경매는 과세되지만 은행업에 부수해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된다.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할 때 과세 여부와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자 자산의 경매는 과세되지만 은행업에 부수해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된다.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는 경매기관의 조건·방법에 따르며 가격 판단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이다. 은행이 은행업에 부수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취득 자산의 거래가격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그 경매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그 경매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매조건이나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3.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은행업에 부수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은행업에 부수하여 취득한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으며

4. 귀하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거래가격의 정당여부판정이나 부당가격인 경우의 가격조정업무등은 당청 소관업무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자 자산의 경매 시 과세 여부, 경매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은행업 부수 재화의 공급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면 경매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경매기관의 경매조건이나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3. 은행이 은행업에 부수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

4. 거래가격의 정당성 판단이나 부당가격의 가격조정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98 (<time datetime="1985-06-01">1985.06.01</time> 회신),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36)
원 제목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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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