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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사에 건설장비를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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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장비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 또는 하수급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용 장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임대할 때 과세 여부.
회답
건설장비 임대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따라서 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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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6 (<time datetime="1985-05-24">1985.05.24</time> 회신), "국민주택 공사에 건설장비를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29)
- 원 제목
- 주택건설용 장비를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임대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