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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는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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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 사택 임대는 면제될 수 있으나 기숙사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택 임대는 면제될 수 있으나 기숙사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택 난방비는 제공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거나 기숙사를 설치하여 이용 종업원에게 관리비를 받는다. 사업자가 사택의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택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택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종업원으로부터 당해 기숙사를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그 단서에 규정하는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택의 난방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제1항 및 제4항에서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소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 등의 세무 처리.
회답
1. 종업원에게 임대한 사택이 상시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서 기숙사 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택의 난방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4.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제1항 및 제4항의 “무주택종업원”에 관한 문장 중간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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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25 (1985.05.02 회신),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97)
- 원 제목
-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