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93회신일 1985.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30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므로 다른 사업장 관할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다.

실제 재화 공급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므로 다른 사업장 관할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다. 관할을 위반해 납부한 세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등포세무서 소관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이다. 실제 공급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관할 위반 납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하여야 하므로 실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가의 경우 영등포세무서 소관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서 거래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관할을 위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관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1...21을 참고하시고

정제 정리

질의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영등포세무서 소관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도 포함됩니다.

2.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서 거래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3. 관할을 위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관세무서장의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1...21을 참고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680 심판결정
    2002.10.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93 (1985.04.30 회신),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83)
원 제목
실지 재화공급 사업장외의 타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