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담보재화를 금융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재화를 금융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재화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금융업자의 취득 재화 공급은 면제된다.

채무변제로 담보재화를 금융업자에게 이전할 때와 담보권 실행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재화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금융업자의 취득 재화 공급은 면제된다. 첫 결론은 면세재화 및 면세사업 관련 재화를 제외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져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금융업자에게 이전한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채무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제외)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채무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제외)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여 담보재화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자가 채무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를 금융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면세재화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합니다.

2.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1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9 (<time datetime="1985-04-03">1985.04.03</time> 회신), "담보재화를 금융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33)
원 제목
담보재화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