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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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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 임대업자가 매월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및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계약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는 거래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부동산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회답
1.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및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계약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는 거래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부동산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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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23 (1985.03.04 회신),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02)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매월 임대료 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시 거래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