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99회신일 1985.0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3

소관 세무서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한다.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한다. 해당 제조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과세특례 적용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의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 영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제조업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과세특례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회답

소관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9 (1985.02.13 회신),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58)
원 제목
일반과세 제조업자가 과세특례로 신고시 사업자등록 절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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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