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전환 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얼마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특례 전환 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얼마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적용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묻는다. 건물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 제3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재고납부세액=당해자산의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영 제63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정한 율 × (1- 5/1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과세특례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2. 귀 질의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함.

붙임 :

※ 부가 1265.1-1359, 1983.07.08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가의 처리방법.

2. 과세특례 전환 시 건물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의 납부액.

회답

1. 질의 가는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 건물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의 95/100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 붙임: 부가 1265.1-1359, 1983.07.08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12 (<time datetime="1985-12-23">1985.12.23</time> 회신), "과세특례 전환 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얼마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40)
원 제목
과세특례 전환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적용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