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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 시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탁자, 도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다.
중매인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탁자, 도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다. 중매인이 구매자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중매인을 공급받는 자로 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제62의2조에서 제8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의2 (납부세액계산특례) 과세특례자가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정도매인이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해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한다. 중매인은 지정도매인에게 구매 사업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 소재지 등을 제시한다.
질의요지
지정도매인이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택자, 도소매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지정도매인이 수탁 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탁자, 도소매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중매인은 지정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 소재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정도매인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매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중매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규정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참조하시고,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 중매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서 교부 및 회계처리방법.
회답
1. 지정도매인이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탁자, 도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중매인은 구매 사업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 소재지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중매인을 공급받는 자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중매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 일반과세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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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10 (<time datetime="1985-12-10">1985.12.10</time> 회신), "중매인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 시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13)
- 원 제목
- 농수산물 중매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계산서 교부 및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