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전환은 세무서 통지가 있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73회신일 1985.12.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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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05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와 통지의 필요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동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동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73 (1985.12.05 회신), "과세특례 전환은 세무서 통지가 있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04)
원 제목
과세유형 전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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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