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03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038, 1984.05.29
정제 정리
질의
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부가1265-1038(1984.0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038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1265.2-1102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94 (<time datetime="1985-11-23">1985.11.23</time> 회신),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97)
- 원 제목
-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