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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1985.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03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2294
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03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가1265.2-1102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며 도급인의 일부 자재 제공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