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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나이트크럽은 입장식권을 줘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에게서 수령한 경우 고객 입장 시 검인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한다.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 경영자의 입장식권 교부의무를 물었다.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에게서 수령한 경우 고객 입장 시 검인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한다. 원문은 입장식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문장이 끝나지 않아 그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35조에서 제7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에게서 수령하였다. 고객이 해당 영업장에 입장한다.
질의요지
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음식점업 중 카바레ㆍ나이트클럽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고객의 입장시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함
본문(원문)
음식점업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음식점업중 카바레ㆍ나이트크럽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부가가치세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고객의 입장시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하며,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입장식권 교부의무.
회답
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음식점업중 카바레ㆍ나이트크럽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고객의 입장 시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한다.
원문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6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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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20 (<time datetime="1985-11-15">1985.11.15</time> 회신), "카바레·나이트크럽은 입장식권을 줘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78)
- 원 제목
- 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계산서 교부 의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