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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누락은 수정기한 후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기한 내에는 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와 후속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에는 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 경정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직원으로 조사하여 갱정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누락·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처리방법.
회답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한 내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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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88 (<time datetime="1985-11-12">1985.11.12</time> 회신), "부가세 신고 누락은 수정기한 후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71)
- 원 제목
-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