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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와 재산적 권리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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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양도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의 재산적 권리 양도에는 과세한다.
사업의 포괄양도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양도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의 재산적 권리 양도에는 과세한다. 사업의 양도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 1의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미수금 및 미지급금은 제외함.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08부3334 심판결정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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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50 (1985.11.02 회신), "포괄양도와 재산적 권리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62)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양도의 해당 및 재산.기타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