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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입한 기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 후 2년 내 수입한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거나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수리를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기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후 2년 내 수입한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거나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를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뒤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 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에 규정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 한 후 2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리 후 재반입하는 기계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에 규정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 한 후 2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호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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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48 (1985.09.20 회신), "수리 후 재수입한 기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73)
- 원 제목
- 수리 후 재반입 기계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