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리 후 재수입한 기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48회신일 1985.09.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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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0

수출 후 2년 내 수입한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거나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수리를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기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후 2년 내 수입한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거나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를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뒤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 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에 규정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 한 후 2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리 후 재반입하는 기계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에 규정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 한 후 2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48 (1985.09.20 회신), "수리 후 재수입한 기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73)
원 제목
수리 후 재반입 기계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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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