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신고와 적용기간을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연간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임.

3.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까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와 적용기간.

회답

1.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사업자는 신고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3.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1여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 (<time datetime="1985-01-28">1985.01.28</time> 회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67)
원 제목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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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