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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픽업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맥스픽업차와 관련한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정원 8인 이하 사람 수송용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뒤 매각한다.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운수업에서와 같이 동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운수업에서와 같이 동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위 1항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입시에도 당해 사업용 차량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맥스픽업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정원 8인 이하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로서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사용하다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위 차량 이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해 사용하다 매각하면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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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4 (<time datetime="1985-08-16">1985.08.16</time> 회신), "맥스픽업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10)
- 원 제목
- 맥스픽업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