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불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불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를 연불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불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할부판매와 연불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약관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판매에 따른 재화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개별약관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98 (<time datetime="1985-08-02">1985.08.02</time> 회신), "연불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99)
원 제목
연불판매에 대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