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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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상가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면제된다.

주택과 상가의 신축·공급 및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상가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면제된다. 건설용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만,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또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또는 제6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3. 기타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거나 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회답

1.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또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또는 제6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0 (<time datetime="1985-07-16">1985.07.16</time> 회신),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67)
원 제목
주택 및 상가신축공급에 따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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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