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하던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하던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공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를 특정조합명의로 취득한 후 다시 사업자에게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라도 적용되며,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16, 1985.10.0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16, 1985.10.07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16, 1985.10.0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16, 1985.10.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26 (<time datetime="1985-10-08">1985.10.08</time> 회신), "임대하던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52)
원 제목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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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