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하려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고 과세된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고 과세된다. 공장을 직접 가동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던 공장을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공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를 특정조합명의로 취득한 후 다시 사업자에게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라도 적용되며,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84, 1980.02.12)의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문 “나”의 경우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84, 1980.02.12
정제 정리
질의
1. 귀문 “가”의 경우.
2. 귀문 “나”의 경우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회답
1. 귀문 “가”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84, 1980.02.12)의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문 “나”의 경우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84, 1980.02.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8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16 (<time datetime="1985-10-07">1985.10.07</time> 회신),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하려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10)
- 원 제목
-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