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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사업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음식·숙박용역 등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사업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조합의 조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52조 또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다음 각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저축세액공제 4.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⑤근로소득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 서어비스 용역의 대가 중 일정률을 봉사료로 고객에게 직접 청구한다. 봉사료는 실제 서어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급료와 함께 지급된다.
질의요지
음식ㆍ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정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 서어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어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급료와 함께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아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를 사업자가 일괄 경리하여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음식ㆍ숙박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은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 서어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어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급료와 함께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아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를 사업자가 일괄 경리하여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547 심판결정2023.05.3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0508 심판결정2015.07.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209 심판결정2015.0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2581 심판결정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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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3 (1985.01.26 회신),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12)
- 원 제목
- 음식ㆍ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