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현물출자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27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현물출자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제1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다. 현물출자는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상 인가내용대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동법시행령 제1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 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4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732 (<time datetime="1985-09-10">1985.09.10</time> 회신),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현물출자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9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설립시 현물출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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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