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1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부회계감사증명 첨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국내지점은 해당 법인에 속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부회계감사증명 첨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국내지점은 해당 법인에 속한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고 법인세법시행령의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부회계감사증명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증명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환관리규정 제2-40조(외국은행지점의 결산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증명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관리규정 제2-40조(외국은행지점의 결산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증명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9 (<time datetime="1985-03-27">1985.03.27</time>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68)
원 제목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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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