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과는 관계없이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과 건설자금이자,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770, 1985.03.12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법.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770, 1985.03.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70 검수 전 인도한 레미콘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43 (<time datetime="1985-03-20">1985.03.20</time> 회신), "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55)
원 제목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