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후관 재생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3회신일 1985.0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후관 재생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07

기타의 제조업 중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5년을 적용한다.

수도관과 일반관을 처리해 노후관을 재생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1.0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에서 제13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도관 및 일반관을 내면처리 또는 크리닝 표면처리를 하여 노후관을 재생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의 적용은 33.기타의 제조업3314의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관 및 일반관을 내면처리 또는 크리닝 표면처리를 하여 노후관을 재생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 년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별표2)중

33. 기타의 제조업3314의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관 및 일반관을 내면처리하거나 크리닝 표면처리하여 노후관을 재생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회답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별표2) 중 33. 기타의 제조업 3314의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 15년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3 (1985.02.07 회신), "노후관 재생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01)
원 제목
수도관 등을 내면처리하여 노후관을 재생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