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총공사예정비 계산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공사예정비 계산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을 적용한다.

총공사예정비 계산 시 적용할 1984년도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총공사예정비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5조에서 제3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전항의 산식에서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도급금액에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공사의 공사원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작업진행율 산식 중 총공사예정비를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작업진행율산식 중 총공사예정비 계산시 적용하는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총공사예정비" 계산 시 적용하는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율 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공사예정비 계산 시 적용하는 1984년도 소득표준율.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총공사예정비" 계산 시 적용하는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율 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5 (<time datetime="1985-12-23">1985.12.23</time> 회신), "총공사예정비 계산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85)
원 제목
소득표준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