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수요자가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 양도자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 양도자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수인이 내국법인의 실수요자이고 해당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한다.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고 그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407(1985.08.09)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07, 1985.08.09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비과세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407, 1985.08.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07 면제받은 토지에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추징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07 (<time datetime="1985-12-04">1985.12.04</time> 회신),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46)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