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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 적립금의 대체가 임의환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손금계상특례에 따라 적립한 투자준비금 적립금의 대체가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44, 1985.06.19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법인22601-1844, 1985.06.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44, 1985.06.19
정제 정리
질의
손금계상특례에 의한 이익처분에서 적립한 투자준비금 적립금의 임의환입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법인22601-1844, 1985.06.19)을 참고.
· 법인22601-1844, 1985.06.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44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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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07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투자준비금 적립금의 대체가 임의환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21)
- 원 제목
- 손금계상특례에 의한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한 투자준비금 적립금의 임의환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