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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은 특별법상 조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현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이에 포함된다.
○○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현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이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해당 조합의 설립 법률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설립된 한국금형 ㆍ 공구공업협동조합이 포함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는 중소기업현동조합법 및 동시행령 제8조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현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는 중소기업현동조합법 및 동시행령 제8조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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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0 (<time datetime="1985-11-06">1985.11.06</time>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은 특별법상 조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07)
- 원 제목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