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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은 어떤 경우에 손금으로 계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금은 어떤 경우에 손금으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대손상각의 인정 조건을 묻는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법인22601-2043, 1985.07.08이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금은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손금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43, 1985.07.08
정제 정리
질의
대손상각의 처리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43, 1985.07.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43 무상 거래처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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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2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대손금은 어떤 경우에 손금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03)
- 원 제목
- 대손상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