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프로그램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그램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개발비의 구체적인 손금 인정 여부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하드웨어작동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686, 1985.03.05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 법인22601-686, 1985.03.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86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35 (<time datetime="1985-10-30">1985.10.30</time> 회신), "프로그램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02)
원 제목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전액 손금인정하여 주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