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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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는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는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고시된 토지면적에만 적용되고 초과·잔여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대상 토지의 지상건축물을 건물소유주 책임으로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였다. 양도자는 토지대금 외에 건물철거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국가 등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양도에 있어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외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상건축물은 건물소유주 책임 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의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토지면적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2)(3)의 경우 고시된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대상 토지의 건축물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과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

회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상건축물은 건물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대금 외의 건물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한 토지면적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고시된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수용으로 인한 잔여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4 (<time datetime="1985-01-31">1985.01.31</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92)
원 제목
수용되는 토지 양도시 건축물은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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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