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주택과 잔여대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과 잔여대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잔여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또는 잔여대지를 판매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가-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와 잔여대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다만 잔여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33 (<time datetime="1985-10-21">1985.10.21</time> 회신), "신축주택과 잔여대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90)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부과대상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