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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계정의 외화도 외화채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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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된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된 외화에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예치된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외화채권 관련 규정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가 거주자 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거주자 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된 외화에 외화채권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 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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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03 (1985.10.07 회신), "거주자계정의 외화도 외화채권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74)
- 원 제목
- 거주자계정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의 평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