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이전등기 사유가 불분명해 양도시기는 답변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사유가 불분명해 양도시기는 답변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시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시장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시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

2.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시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76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48)
원 제목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및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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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