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특별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특별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상각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상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광업ㆍ제조업 또는 전기ㆍ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공휴일을 제외한다)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규정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

회답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규정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6 (<time datetime="1985-09-02">1985.09.02</time> 회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특별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33)
원 제목
특별감가상각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