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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지정기부금의 한도 기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을 기준 소득으로 한다.
현물로 제공한 지정기부금의 가액과 한도액 기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을 기준 소득으로 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교육법에 의한 학교(국립 및 공립학교를 제외한다)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3.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금전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지정기부금(당해 자산의 제공 당시의 시가)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당시의 당해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동 지정기부금(당해 자산의 제공 당시의시가)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가액과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회답
제공 당시 해당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해당 지정기부금, 즉 자산 제공 당시의 시가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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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7 (<time datetime="1985-08-29">1985.08.29</time> 회신), "현물 지정기부금의 한도 기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24)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산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