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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을 대출금에 충당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첨한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할 때 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한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04, 1985.08.21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한 법인에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하고 동 신용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는 지급할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504, 1985.08.21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세무처리.
회답
별첨 유사 회신문인 법인22601-2504, 1985.08.21을 참조한다.
붙임:
· 법인22601-2504, 1985.08.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04 퇴직보험금을 대출금에 충당하면 익금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부34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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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3 (<time datetime="1985-08-21">1985.08.21</time> 회신), "퇴직보험금을 대출금에 충당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18)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 시 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세무처리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