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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을 대출금에 충당하면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금을 회수 불가능한 신용대출금에 충당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법인에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보험금과 충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한 법인에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하였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지급할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한 법인에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하고 동 신용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는 지급할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받은 보험회사가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한 법인에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하고 동 신용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때는 지급할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서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지급할 단체퇴직보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신용대출금에 충당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단체퇴직보험료를 받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법인에 신용으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지급할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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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4 (<time datetime="1985-08-21">1985.08.21</time> 회신), "퇴직보험금을 대출금에 충당하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15)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 시 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세무처리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