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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재산 양도·출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사업용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와 출연재산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나 추징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와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의 과세를 물었다. 교육사업용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와 출연재산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나 추징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별부가세에는 방위세가 과세되고, 출연재산에 추징요인이 생기면 그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징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동조의 규정은 동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동조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각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령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징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및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8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그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2.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출연재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각항에 따라 사후 관리해야 하며, 동조 제7항 각호의 추징요인이 발생하면 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19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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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1 (<time datetime="1985-08-21">1985.08.21</time> 회신), "학교법인 재산 양도·출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16)
- 원 제목
-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적용법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