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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법정 한도 초과분만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구입자금 대부액이 법정 한도를 넘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648, 1985.02.28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구입자금대부액이 1천만원(외국법인인 경우 2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외국법인은 2천만원)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648, 1985.02.28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구입자금 대부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범위.
회답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648, 1985.02.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48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와 주택자금 적용 이자율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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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8 (<time datetime="1985-08-09">1985.08.09</time> 회신), "주택구입자금 법정 한도 초과분만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08)
- 원 제목
- 무주택사용인 국민주택구입자금 법정 대부액 초과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