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가 면적이 더 큰 동일지번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면적이 더 큰 동일지번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와 주택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동일지번의 상가 분양면적이 주택보다 큰 경우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와 주택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회신문으로 대체되었으나 그 회신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지번에 상가와 주택 건물이 있고 상가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다.

질의요지

동일지번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있고 상가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토지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22601-2114호(1985.07.15)로 회신한 내용중 귀 질의1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으로 대체함.

붙임 :

※ 법인22601-2358, 1985.08.05

정제 정리

질의

동일지번상 상가의 분양면적이 주택보다 큰 경우 주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22601-2114호(1985.07.15)로 회신한 내용 중 질의1의 사항은 별첨 회신문으로 대체합니다.

붙임: ※ 법인22601-2358, 1985.08.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14 수출손실준비금 초과 환입액도 익금인가?
  • 법인22601-2358 농공지구 밖 투자와 이전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1 (<time datetime="1985-08-05">1985.08.05</time> 회신), "상가 면적이 더 큰 동일지번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02)
원 제목
동일지번상 상가가 주택보다 분양면적이 큰 경우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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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