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그룹 운동조직 분담금은 공익성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그룹 운동조직 분담금은 공익성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룹 정화추진협의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인가받아 설립된 추진본부에 낸 기부금은 해당한다.

그룹 정화추진협의회와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에 낸 기부금이 공익성 기부금인지 물었다. 그룹 정화추진협의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인가받아 설립된 추진본부에 낸 기부금은 해당한다.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의 계통 조직이면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에서 제18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영 제42조제1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그룹 직장정화추진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 기부금이 아니고, 그룹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가 관계법령상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의 계통 조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경우 당해추진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룹정화추진협의회는 사회정화운동 조직육성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각 지역단위별 정화추진협의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룹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2조에 규정한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의 계통 조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동 추진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그룹 정화추진협의회와 그룹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룹정화추진협의회는 사회정화운동 조직육성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각 지역단위별 정화추진협의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룹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2조에 규정한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의 계통 조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동 추진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8 (<time datetime="1985-06-20">1985.06.20</time> 회신), "그룹 운동조직 분담금은 공익성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59)
원 제목
그룹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등에 사업비의 계열사 분담금의 공익성기부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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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