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종 변경으로 생긴 기계 처분손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 변경으로 생긴 기계 처분손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계장치 처분손은 그 기계를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업종 변경으로 기존 기계를 철거·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계장치 처분손은 그 기계를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 기계를 업종 변경으로 철거해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기계를 철거하여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계장치 처분손은 이를 처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기계를 철거하여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계장치 처분손은 이를 처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업종 변경으로 기존 기계를 철거·처분하여 발생한 기계장치 처분손의 귀속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의 업종 변경으로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 기계를 철거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기계장치 처분손은 이를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9 (<time datetime="1988-06-30">1988.06.30</time> 회신), "업종 변경으로 생긴 기계 처분손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40)
원 제목
법인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처분한 기계장치 처분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