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은행 조사 지수로 산정하되 연 5%를 넘으면 연 5%를 한도로 고시된 상승률을 적용한다.
법인세 특별부가세 공제금액 계산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국은행 조사 지수로 산정하되 연 5%를 넘으면 연 5%를 한도로 고시된 상승률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등은 도매물가상승률을 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한국은행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59조의4제1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2.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한국은행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 한국은행에 조사부를 둔다. 조사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통화, 신용에 관한 적절한 정책의 수립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화와 은행업무, 재정, 물가, 임금, 생산, 국제수지 기타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작성과 경제조사에 종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공제금액계산시에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해 산정된 비율로 도매물가상승률이 년 5%를 초과하면 년 5%를 한도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도매물가상승률을 말하는 것이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등의 경우는 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공제금액계산시에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년도에 있어서는 월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도매물가상승률이 년 100분의5를 초과하는 때에는 년 100분의5를 한도로 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도매물가상승률을 말하는 것이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등의 경우는 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공제금액 계산 시 도매물가상승률의 산정과 공제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공제금액계산시에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년도에 있어서는 월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도매물가상승률이 년 100분의5를 초과하는 때에는 년 100분의5를 한도로 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도매물가상승률을 말하는 것이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등의 경우는 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은행법 제36조 (부총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2 (1985.05.28 회신), "특별부가세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29)
- 원 제목
- 법인세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도매물가 상승률의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