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2...20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발생한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14-2...2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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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85 (<time datetime="1985-05-17">1985.05.17</time> 회신), "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15)
원 제목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