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 입회금·월회비·특별회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8회신일 1985.05.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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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회 입회금·월회비·특별회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08

일정한 입회금과 매출액 기준 월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한다.

협회에 낸 입회금·월회비·특별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입회금과 매출액 기준 월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임원 피선 시 별도로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해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과 전년도 매출액 기준의 월회비를 납부한다. 회장단 및 임원사는 임원 피선 시 특별회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질의요지

조합・협회에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 불가한 것으로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과 무관한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하고,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규정한 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해 조합 또는 협회의 가입이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총과금으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입회금, 월회비 및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조합 또는 협회 가입이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과 관계없는 입회금과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정기 납부하는 월회비는 공과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2.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될 때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8 (1985.05.08 회신), "협회 입회금·월회비·특별회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01)
원 제목
협회 등에 납부하는 입회금, 월회비, 특별회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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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